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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보험 | 세상에없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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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동CCTV | 제이엠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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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 피알아이
< 피알아이 >('https://www.pr-i.co.kr/'이하 '피알아이')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5월 1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피알아이 >('https://www.pr-i.co.kr/'이하 '피알아이')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보험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보험정보안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 피알아이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보유기간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철회 시까지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지체없이 파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문의답변 및 서비스제공 후 바로 파기 관련법령 : 예외사유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 피알아이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문의제목과 내용 선택항목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 피알아이 >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 피알아이 >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피알아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피알아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 피알아이 >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② < 피알아이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 피알아이 > 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법령 근거 : 2.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계좌정보, 거래날짜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피알아이 > 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 피알아이 >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피알아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피알아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피알아이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피알아이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피알아이 >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피알아이 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명>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한 행태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피알아이 >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 피알아이 > 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업자/단체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공개함 제12조(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피알아이 > 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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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대한민국넘버원 유리가게 착한가게입니다~~ 수지샷시 신세계와 함께하세요!! 창호의 종류 창호는 건물에 달린 창과 문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창호는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굳이 창과 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용되는 기능상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먼저 창호는 짝수에 따라 외짝을 독창, 두 짝을 쌍창이라고 하였다. 쌍창 중에서 고식은 가운데 문설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쌍창이라고 한다. 위치에 따라서는 외벽에 설치되는 여닫이 덧문과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되는 들어걸개문을 분합이라고 하였다. 외벽에 설치되는 분합창호는 두 짝이 일반적이며 대청 앞에 설치되는 분합문은 네 짝 또는 여섯 짝이 보통이다. 즉 분합은 대개 외벽에 설치되는 두 짝 이상의 창호로 개폐방식에 관계없다. 지금까지는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되는 네 짝 이상의 들어걸개문만을 분합이라고 하였으나 《영건의궤》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외벽에 설치하는 두 짝 이상의 여닫이 덧문도 분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만 대청과 방 사이 분합은 가운데 광창을 달고 위아래는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는 독특한 분합이 사용되는데 이 광창을 연창이라 쓰고 불발기창이라고 읽는다. 따라서 연창이 있는 분합문이라고 하여 연창분합 또는 연창장지라고 쓰고 통상 불발기분합문이라고 부른다. 외벽에 다는 창은 보온을 위해 조선 후기 고급 집에서는 세 겹으로 달았다. 밖에서부터 쌍창 → 영창 → 흑창 → 갑창의 순서다. 쌍창은 덧문으로 두 짝 여닫이 분합이 일반적이었으며 영창은 두 짝 미닫이로 살림집에서는 보통 용자살을 사용하였다. 영창 안쪽에는 다시 두 짝 미닫이창을 다는데 이를 흑창이라고 한다. 흑창은 보통 양쪽에 종이를 두껍게 바른 도듬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흑창을 닫으면 실내가 컴컴해 낮에도 잠을 청할 수 있다. 삼중문은 궁궐에서 보이고 보통 살림집에서는 흑창 없이 쌍창과 영창 두 겹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여름에는 영창이나 흑창을 빼고 올이 성근 비단으로 만든 창을 끼워 방충창으로 사용하는데 창호지 대신 비단을 바른 창이라고 하여 사창이라고 부른다. 방 안에서는 영창이나 흑창이 양쪽으로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두꺼비집을 만들어 주는데 이를 두껍닫이 또는 갑창이라고 부른다. 두껍닫이는 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상은 고정되어 있는 가벽이라고 볼 수 있다. 나무로 격자형 틀을 만들어 벽지 등 두꺼운 종이를 발라 만드는데 방 안쪽에서는 서화 등을 붙여 장식하기도 한다. 장지는 주로 방과 방 사이에 다는 두 짝 혹은 네 짝의 미서기문을 가리킨다. 특별하게는 궁궐 편전에서 임금님이 앉는 뒤에 기둥 사이를 건너질러 가벽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기둥 전체를 건너지르면 한 칸 장지, 그 반이면 반 칸 장지 등으로 불렀다. 또 영창이나 흑창 등의 문틀은 방안으로 튀어나오도록 설치되게 마련인데 문상방 위와 문하방 아래를 문틀과 면이 맞도록 장지로 틀을 만들어대고 벽지를 발라 마감하기도 한다. 또 기능적으로 출입문 위쪽에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긴 창호를 다는 경우가 있다. 퇴칸이 있고 고주칸에 출입문이 달리는 경우에 많다. 그것은 출입문을 기둥에 맞춰 너무 높게 만들면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락이 만들어질 경우 다락의 환기나 통풍 및 일조를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를 옆으로 폭이 넓은 창이라고 하여 광창이라고 한다. 광창은 필요에 따라 일조만을 위해 열리지 않는 붙박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열 수 있는 벼락닫이나 여러 짝으로 만들어 미서기로 하기도 한다. 광창은 또 바라지창이라고도 하며 사창, 교 등으로 쓰기도 한다. 바라지창과 비슷한 높이로 주로 외행랑채의 바깥쪽에 중방 위에 높게 달리는 창으로 위에 돌쩌귀가 있어서 밑에서 밀어 열 수 있도록 한 고창을 걸창 또는 들창, 벼락닫이창이라고 한다.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창 중에는 부엌 등의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고 날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살대를 엮고 창호지를 바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 환기창이 있다. 이를 봉창이라고 한다. 또 한국인의 해학과 기지를 볼 수 있는 앙증스런 창에는 눈꼽째기창이 있다. 그야말로 눈꼽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에는 창호 전체를 열 경우 열손실이 많다. 그래서 창이나 문 안에 다시 열 수 있는 작은 창을 내거나 아니면 창호 옆 벽면에 밖의 동태만 살필 수 있는 작은 창을 내는데 이를 눈꼽째기창이라고 한다. 창호란?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각종의 창이나 문을 말하는데,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실내공간 그 자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지나 맹장지 등과 같이 개폐 및 탈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동성 공작물을 말하기도 한다. 창호를 끼워넣는 틀을 창호틀이라고 한다. 외벽개구부에서의 창호의 기능은 외벽의 그것과 변함없고 외부로부터의 기상변화 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실내를 지키는 것이며, 외부의 소음이나 내부의 빛·소리의 차단이다. 이들은 적어도 창에 있어서는 보통 통풍이나 환기 또는 채광을 하며, 또한 창을 닫음으로써 창의 안팎을 차단한다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출입구 등의 창이나 문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하지만 반대로 폐쇄할 때는 소리나 바람 또는 비를 막는 성능을 갖도록 상반되는 두 기능을 서로 유지해야 한다. 그 제작에 있어서는 기밀성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개구부에 설치된 창이나 문은 외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면 창호도 역시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호는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며, 종류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 양식에 따라 동양식과 서양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강화유리란? 고열에 의한 특수 열처리로 기계적 강도를 향상시킨 특수유리로 일반 유리에 비해 강도가 3~5배이다. 성형 유리판을 약 600℃로 열압, 공기를 뿜어 급냉시켜서 만든다. 깨지더라도 조각이 모나지 않게 콩알 모양으로 부수어 진다. 가공이 불가능하므로 제작전에 나사구멍, 절단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건축용ㆍ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강철유리」 (steel glass)라고도 하며, 또한 가공 조작상「 급냉유리」라고도 함. 인장강도: 2,000㎏/㎠ 정도(보통유리는 600㎏/㎠), 경도: 7정도, 휨강도: 보통유리의 20배 정도. 일반유리와 외관은 같고, 내충격ㆍ내압강도ㆍ휨성이 크고, 내열성도 우수(200℃에서 깨지지 않음)ㆍ급격한 온도에도 견디며 파편에 의한 부상이 거의 없이 안전성이 있음. 두께 5~12㎜, 12㎜짜리는 절단 불가이므로 열처리 전에 소요치수로 절단을 요함. 망입유리란? 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 투명, 반투명, 형판 유리가 있으며,또 와이어의 형상도 수종류가 있다.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 하며 그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 성형한 것. 망의 원료는 철, 놋, 알루미늄망등을 쓰고 망형은 4각형, 능형, 6각형, 8각형 등의 것이 있음. 광선투과율은 6㎜ 두께에서 7.6% 정도. 유리의 파손방지, 파편비산방지, 도난ㆍ화재방지, 위험한 천장, 엘리베이터의 문, 진동에 의하여 파손되기 쉬운 곳에 사용됨. 안전 유리의 하나로 깨져도 균열만 생길 뿐 파편이 흩어지지 않음. 접합유리란? ① 유리 파손시 파편이 되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수지 층을 넣어 만든 유리. ② 일반유리 판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접합된 유리섬유를 끼워 넣은 유리를 말한다. 창호의 종류 창호는 건물에 달린 창과 문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창호는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 굳이 창과 문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용되는 기능상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먼저 창호는 짝수에 따라 외짝을 독창, 두 짝을 쌍창이라고 하였다. 쌍창 중에서 고식은 가운데 문설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쌍창이라고 한다. 위치에 따라서는 외벽에 설치되는 여닫이 덧문과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되는 들어걸개문을 분합이라고 하였다. 외벽에 설치되는 분합창호는 두 짝이 일반적이며 대청 앞에 설치되는 분합문은 네 짝 또는 여섯 짝이 보통이다. 즉 분합은 대개 외벽에 설치되는 두 짝 이상의 창호로 개폐방식에 관계없다. 지금까지는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되는 네 짝 이상의 들어걸개문만을 분합이라고 하였으나 《영건의궤》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 외벽에 설치하는 두 짝 이상의 여닫이 덧문도 분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다만 대청과 방 사이 분합은 가운데 광창을 달고 위아래는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는 독특한 분합이 사용되는데 이 광창을 연창이라 쓰고 불발기창이라고 읽는다. 따라서 연창이 있는 분합문이라고 하여 연창분합 또는 연창장지라고 쓰고 통상 불발기분합문이라고 부른다. 외벽에 다는 창은 보온을 위해 조선 후기 고급 집에서는 세 겹으로 달았다. 밖에서부터 쌍창 → 영창 → 흑창 → 갑창의 순서다. 쌍창은 덧문으로 두 짝 여닫이 분합이 일반적이었으며 영창은 두 짝 미닫이로 살림집에서는 보통 용자살을 사용하였다. 영창 안쪽에는 다시 두 짝 미닫이창을 다는데 이를 흑창이라고 한다. 흑창은 보통 양쪽에 종이를 두껍게 바른 도듬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흑창을 닫으면 실내가 컴컴해 낮에도 잠을 청할 수 있다. 삼중문은 궁궐에서 보이고 보통 살림집에서는 흑창 없이 쌍창과 영창 두 겹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여름에는 영창이나 흑창을 빼고 올이 성근 비단으로 만든 창을 끼워 방충창으로 사용하는데 창호지 대신 비단을 바른 창이라고 하여 사창이라고 부른다. 방 안에서는 영창이나 흑창이 양쪽으로 열려 들어갈 수 있는 두꺼비집을 만들어 주는데 이를 두껍닫이 또는 갑창이라고 부른다. 두껍닫이는 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상은 고정되어 있는 가벽이라고 볼 수 있다. 나무로 격자형 틀을 만들어 벽지 등 두꺼운 종이를 발라 만드는데 방 안쪽에서는 서화 등을 붙여 장식하기도 한다. 장지는 주로 방과 방 사이에 다는 두 짝 혹은 네 짝의 미서기문을 가리킨다. 특별하게는 궁궐 편전에서 임금님이 앉는 뒤에 기둥 사이를 건너질러 가벽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기둥 전체를 건너지르면 한 칸 장지, 그 반이면 반 칸 장지 등으로 불렀다. 또 영창이나 흑창 등의 문틀은 방안으로 튀어나오도록 설치되게 마련인데 문상방 위와 문하방 아래를 문틀과 면이 맞도록 장지로 틀을 만들어대고 벽지를 발라 마감하기도 한다. 또 기능적으로 출입문 위쪽에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긴 창호를 다는 경우가 있다. 퇴칸이 있고 고주칸에 출입문이 달리는 경우에 많다. 그것은 출입문을 기둥에 맞춰 너무 높게 만들면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락이 만들어질 경우 다락의 환기나 통풍 및 일조를 위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를 옆으로 폭이 넓은 창이라고 하여 광창이라고 한다. 광창은 필요에 따라 일조만을 위해 열리지 않는 붙박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열 수 있는 벼락닫이나 여러 짝으로 만들어 미서기로 하기도 한다. 광창은 또 바라지창이라고도 하며 사창, 교 등으로 쓰기도 한다. 바라지창과 비슷한 높이로 주로 외행랑채의 바깥쪽에 중방 위에 높게 달리는 창으로 위에 돌쩌귀가 있어서 밑에서 밀어 열 수 있도록 한 고창을 걸창 또는 들창, 벼락닫이창이라고 한다.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창 중에는 부엌 등의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고 날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살대를 엮고 창호지를 바르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는 환기창이 있다. 이를 봉창이라고 한다. 또 한국인의 해학과 기지를 볼 수 있는 앙증스런 창에는 눈꼽째기창이 있다. 그야말로 눈꼽만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겨울에는 창호 전체를 열 경우 열손실이 많다. 그래서 창이나 문 안에 다시 열 수 있는 작은 창을 내거나 아니면 창호 옆 벽면에 밖의 동태만 살필 수 있는 작은 창을 내는데 이를 눈꼽째기창이라고 한다. 창호란?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각종의 창이나 문을 말하는데,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실내공간 그 자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지나 맹장지 등과 같이 개폐 및 탈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동성 공작물을 말하기도 한다. 창호를 끼워넣는 틀을 창호틀이라고 한다. 외벽개구부에서의 창호의 기능은 외벽의 그것과 변함없고 외부로부터의 기상변화 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실내를 지키는 것이며, 외부의 소음이나 내부의 빛·소리의 차단이다. 이들은 적어도 창에 있어서는 보통 통풍이나 환기 또는 채광을 하며, 또한 창을 닫음으로써 창의 안팎을 차단한다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출입구 등의 창이나 문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하지만 반대로 폐쇄할 때는 소리나 바람 또는 비를 막는 성능을 갖도록 상반되는 두 기능을 서로 유지해야 한다. 그 제작에 있어서는 기밀성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개구부에 설치된 창이나 문은 외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면 창호도 역시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호는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며, 종류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 양식에 따라 동양식과 서양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용인유리 전문업체 대우유리샷시와 함께 하세요!
- 인계동샷시 | 정연창호
인계동샷시 유리 방충망 방범창 설치 전문업체입니다. 샷시유리의 최강자 정연창호 인계동샷시 CLICK 전화연결 ▲▲ 인계동샷시 유리 방충망 방범창 샷다 거울 현관문 등 교체비용 친절상담 전화주시면 친절상담 해 드립니다. Tip : 대한민국넘버원 샷시유리 착한가게입니다~~ 관련홈페이지 바로가기 인계동샷시전문 정연창호와 알뜰정보 보세요!! 샷시원이란? 직업설명 샷시원은 철재ㆍ알루미늄ㆍ스텐레스ㆍ철사 등을 가공하여 창문틀이나 샷시, 철망문 등을 제작하고 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줄자를 이용하여 샷시 시공 위치의 규격을 측정하고, 규격에 맞추어 철재ㆍ알루미늄ㆍ스텐레스ㆍ철사 등을 자른다. 샷시를 조립하기 위하여 부속품에 구멍을 뚫고 동력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인다. 조립된 샷시를 설치위치에 놓고 볼팅·용접 등으로 고정·접합시키고, 샷시, 틀 및 문에 각종 장식물을 볼팅 및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용접된 부위의 거친 면을 끌, 줄, 망치 등을 사용하여 다듬는다. 설치된 샷시에 색상을 내거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인트를 칠하기도 한다. 적성 및 흥미 줄자, 콤파스 등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샷시 시공 위치의 규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쇠톱, 파이프절단기계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제품을 완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현실형과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꼼꼼함, 사회성, 성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공채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샷시제작업체 등에 채용될 수 있다. 고용현황 샷시원의 종사자 수는 47,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0.0%의 증가율이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그러나 샷시원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 현재 100%가 넘은 주택보급률, 저출산·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신규주택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샷시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공장에서 규격화된 샷시가 생산되고 있어 샷시원에 대한 고용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샷시원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680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샷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직업 훈련 직업전문학교에서 판금, 용접 관련 훈련을 받거나 현장에서 숙련공을 보조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배울 수 있다. 관련 자격증 샷시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다.
- 화성변기막힘 | OK하수도
화성변기막힘 하수구 세면대 교체수리뚫음 누수탐지 등 차별화된 기술력 친절상담 하수구변기전문가 매일종합설비 하수도의 최강자 OK하수도 화성변기막힘 CLICK 전화연결 ▲▲ 화성변기막힘 하수구 세면대 교체수리뚫음 누수탐지 등 차별화된 기술력 친절상담 하수구변기전문가 OK종합설비 OK 종합설비와 함께 하세요! Tip : 작업마무리 후 언 제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변기4 변기1 변기6 변기4 1/4 화성변기막힘 OK종합설비와 변기뚫는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뚫어뻥 없이 막힌 변기 뚫는 법 변기가 막혔다면 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집에 뚫어뻥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뚫어뻥 없이도 기름기나 음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변기를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뚫어뻥 없이 변기를 뚫으려면 주방용 세제와 뜨거운 물, 표백제,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가 필요합니다. *세제를 이용하는 방법 1.변기에 주방용 세제를 몇 번 짜줍니다. 주방용 세제가 변기에 쌓였던 지방질을 싱크대에 쌓인 기름을 없애는 것처럼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집에 주방용 세제가 없다면 샴푸나 고체 비누를 사용합니다. 주방용 세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주방용 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1L 가량 붓습니다. 3.20분간 기다립니다. 4.잠갔던 급수 밸브를 풀고 변기 물을 내립니다. 이 방법은 변기에 역류한 물이 많이 없을수록 비눗물이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기에 물이 많이 없을 때 효과를 보입니다. *역류 멈추는 법 1.변기 탱크 뚜껑을 엽니다. 변기에 물이 넘칠 것 같다면 플로트를 잡아당깁니다. 플로트를 잡아당기면 변기의 물이 넘치지 않게 돼서 곤란할 일을 방지해 줍니다. 2.변기 물이 넘칠지 아닐지 감이 잡히지 않지만, 변기 안에 이물질이 확실히 있다면 탱크 뚜껑을 열고 언제라도 플로트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물이 넘치기 시작한다면 플로트를 이용해 막을 수 있습니다. 3.변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급수 밸브를 잠급니다. 밸브는 화장실 뒤쪽에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탱크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밸브를 잠급니다. *물로 이물질 제거하는 법 1.욕조나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틉니다 2.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약 0.5L에서 1L 가량 채웁니다. 3.뜨거운 물을 변기에 붓습니다. 이후 5분간 기다립니다. 뜨거운 물이 지방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변기에 막힌 이물질이 단단하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잠갔던 밸브를 열고 변기 물을 내려봅니다.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이물질이 분해되지 않아 변기에 물이 넘칠 수 있으므로 탱크 뚜껑을 열고 언제든지 플로트를 이용할 준비를 합니다. *표백제로 이물질 제거하는 법 1.가정용 표백제를 0.5L에서 0.7L 가량 변기에 붓습니다. 변기에 이물질이 단단히 낀 것 같거나 변기에 물이 가득 찼다면 주방용 세제 대신 표백제를 쓰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2.가루비누 한 컵을 부어줍니다. 가루비누 대신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3.화학 작용이 일어나도록 10간 기다립니다. 4.잠갔던 밸브를 풉니다. 변기 물을 내려봅니다. *옷걸이로 이물질 제거하는 법 1.철사 끊는 기구로 옷걸이를 자릅니다. 옷걸이를 최대한 직선으로 곧게 폅니다. 철사가 자기로 만들어진 변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입힌 철사로 만들어진 옷걸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2 고무장갑을 낍니다. 3 변기로 곧게 편 옷걸이 끝을 집어넣습니다. 4.옷걸이를 이리저리 쑤시며 이물질을 풀어줍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이물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이후 변기 물이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5.옷걸이를 꺼냅니다. 밸브를 열고 변기 물을 내립니다. 세상에없던 화성변기막힘 매일종합설비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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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화재보험 업종별 맞춤형화재보험 믿을수있는 든든한 인기보험회사 현대해상담당자와 상담하세요. 충분할까? 부족하진 않을까? 나 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 현대해상이 함께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전문가 든든한 재산지킴이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1)가입금액내에서 실손보상 받으세요! 실손전부보상이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 단,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2)화재는 기본, 다양한 간접손해들도 보상 해 드려요! 화재사고=>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시설, 가재도구, 집기도구, 상품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손해=>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 스프링쿨러누출로인한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로 인해 인근점포가 손해를 입어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 벌금부과=>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벌금, 법률비용 등이 판결된 경우 점포휴업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영업장이 휴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배상책임=>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전등이 떨어져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3)사업장별 업종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상책임 운영하고 있어요! 약 150종의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담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이미용사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 Back 어린이집화재보험 현대해상 공식플래너가 상담해 드립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세요! 귀챦고 어려운 보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공식홈페이지 지금 바로 전화요청문자 또는 보험상담신청 하세요! 010 -4507-8237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댬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문의사항 이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제3자제공에 동의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 습니다! 대한민국넘버원 보험설계사 완벽한 케어로 감동실현~^^ 고객과의 거리가 있어도 보상청구 또는 고객관리에는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케 이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플래너와의 계약에 있어 고객님만의 특권입니다. MRI, C/T, 위+대장내시경,초음파, 충격파치료, 신경주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지? 막상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지? 실비보상은 어떻게 받는거지?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갰숩나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OUR STORY 많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보험입니다. 어린이집화재보험 업종별 맞춤형화재보험 믿을수있는 든든한 인기보험회사 현대해상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 => 보험 계약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장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지급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현대해상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설계사(손해보험/제3보험) 등록번호(고유번호) 제 20041173090001 호 어린이집화재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철저하게 고객맞춤형으로 설계 및 가입 해 드리며 초심을 잃지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3199호 (유효기간 2024.08.07~2025.08.07) Welcome to Our Site 어린이집 화재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소와 시설 및 교직원의 책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공간으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시설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화재보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1.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인 배상 보장 화재로 인한 어린이들의 부상(연기 흡입, 화상 등)에 대한 보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할 경우 대인 배상 책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시설 및 인테리어 보장 어린이집은 놀이기구, 교육용 기기, 가구 등 다양한 자산이 밀집된 공간입니다. 화재 발생 시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예: 놀이기구, 벽, 바닥재, 가구 등)의 피해 복구 비용을 전액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3. 화재로 인한 휴업 손실 보장 화재로 인해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시설 복구 기간 등), 임대료, 직원 급여, 고정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실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영업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전기적 사고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보장 어린이집은 전기설비와 가스설비를 사용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적 원인(누전, 과부하 등)**이나 가스 누출이 원인인 화재를 보장하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5. 대물 배상 보장 화재가 인근 건물이나 다른 시설에 피해를 입힐 경우, 대물 배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 건물로 화염이나 연기가 확산되어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교직원의 책임 보장 화재가 교직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예: 안전 수칙 미준수, 화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교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보장되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7. 자기부담금 및 면책 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 전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적 과실, 관리 미비 등에 대한 면책 사항도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이 과도하지 않은지와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면책 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8. 법률비용 및 소송 대응 보장 화재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나 다른 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지원이 필요합니다. 9. 보험 계약 시 법적 요구사항 확인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법령에 맞는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챗GPT> <출처-ChatGPT> ChatGPT가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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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배상책임특약과 함께 든든하게 가입하세요. 충분할까? 부족하진 않을까? 나 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 현대해상이 함께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전문가 든든한 재산지킴이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 1)가입금액내에서 실손보상 받으세요! 실손전부보상이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 단, 보험가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2)화재는 기본, 다양한 간접손해들도 보상 해 드려요! 화재사고=>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시설, 가재도구, 집기도구, 상품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손해=>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 스프링쿨러누출로인한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로 인해 인근점포가 손해를 입어 배상해 달라고 하는 경우 벌금부과=>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벌금, 법률비용 등이 판결된 경우 점포휴업손해=>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영업장이 휴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배상책임=> 실수로 뜨거운 국물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전등이 떨어져 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3)사업장별 업종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상책임 운영하고 있어요! 약 150종의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담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이미용사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 Back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험 현대해상 공식플래너가 상담해 드립니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세요! 귀챦고 어려운 보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 담당자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공식홈페이지 지금 바로 전화요청문자 또는 보험상담신청 하세요! 010 -4507-8237 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댬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문의사항 이메일 전화번호 > 개인정보이용동의 및 제3자제공에 동의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 습니다! 대한민국넘버원 보험설계사 완벽한 케어로 감동실현~^^ 고객과의 거리가 있어도 보상청구 또는 고객관리에는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케 이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플래너와의 계약에 있어 고객님만의 특권입니다. MRI, C/T, 위+대장내시경,초음파, 충격파치료, 신경주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지? 막상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지? 실비보상은 어떻게 받는거지?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드리갰숩나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OUR STORY 믿을수 있는 보험회사 현대해상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험 화재보험 그리고 배상책임특약과 함께 든든하게 가입하세요.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 => 보험 계약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장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지급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현대해상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설계사(손해보험/제3보험) 등록번호(고유번호) 제 20041173090001 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철저하게 고객맞춤형으로 설계 및 가입 해 드리며 초심을 잃지않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관리 해 드리겠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0000호 (유효기간 2025.00.00~2026.00.00) Welcome to Our Site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보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표현으로 보입니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의: 노인요양시설의 한 종류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소규모(보통 9인 이하)로 공동생활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설입니다. 특징: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 24시간 요양보호사가 돌봄 제공 개인 맞춤형 케어 가능 운영 주체: 민간 또는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장점: 대형 요양원보다 더 친밀하고 개별화된 돌봄 제공 2. 노인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식 명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요양서비스 제공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가능 본인 부담금: 대개 15%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보험 적용 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절차 요약: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심사 등급 승인 시 → 요양시설 이용 가능 공동생활가정 선택 → 입소 및 서비스 이용 보험 적용 → 시설 이용 비용 일부 지원 <출처-ChatGPT> ChatGPT가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이용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세류동샷시 | 정연창호
세류동샷시 유리 방충망 방범창 현관문 등 교체비용 친절상담 샷시유리의 최강자 정연창호 세류동샷시 CLICK 전화연결 ▲▲ 세류동샷시 유리 방충망 방범창 샷다 거울 현관문 등 교체비용 친절상담 전화주시면 친절상담 해 드립니다. Tip : 대한민국넘버원 샷시유리 착한가게입니다~~ 관련홈페이지 바로가기 창호란? 건물 내부를 외부와 차단시키기 위해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각종의 창이나 문을 말하는데, 그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나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실내공간 그 자체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지나 맹장지 등과 같이 개폐 및 탈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동성 공작물을 말하기도 한다. 창호를 끼워넣는 틀을 창호틀이라고 한다. 외벽개구부에서의 창호의 기능은 외벽의 그것과 변함없고 외부로부터의 기상변화 또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실내를 지키는 것이며, 외부의 소음이나 내부의 빛·소리의 차단이다. 이들은 적어도 창에 있어서는 보통 통풍이나 환기 또는 채광을 하며, 또한 창을 닫음으로써 창의 안팎을 차단한다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출입구 등의 창이나 문으로 사람이나 물체가 통과하지만 반대로 폐쇄할 때는 소리나 바람 또는 비를 막는 성능을 갖도록 상반되는 두 기능을 서로 유지해야 한다. 그 제작에 있어서는 기밀성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개구부에 설치된 창이나 문은 외벽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으면 창호도 역시 내화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호는 사용재료에 따라 목재 창호와 금속재 창호로 분류되며, 종류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문이나 창틀 등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 양식에 따라 동양식과 서양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세류동샷시는 정연창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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