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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이란?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 호소 • 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 •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 이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고아역상수도 및 간 이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간 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명 이상 2천5백 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 1일공급량이 20m3 이상 500m3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외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 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 사택 •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이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 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의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m3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금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 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3)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 • 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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